국립호국원은 국가보훈부 공식 홈페이지의 현충시설 메뉴에서 안내를 보고 신청까지 이어집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바로 들어가고, 전화로 묻고 싶으면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하세요.
국립호국원은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곳이라 따로 홈페이지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보훈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현충시설 안내와 민원 메뉴가 한곳에 모여 있습니다.
처음 들어가는 분은 아래 한눈에 보기의 파란 버튼부터 누르세요. 국가보훈부가 어떤 곳인지 먼저 알고 싶다면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전체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천호국원, 영천호국원처럼 지역 이름이 붙은 호국원도 모두 국립호국원입니다. 어느 곳을 찾든 시작은 같은 공식 화면입니다.
한눈에 보기
공식 홈페이지mpva.go.kr
보훈상담센터 안내 화면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보훈상담센터 바로가기전화 상담1577-0606
상담 시간평일 09:00~18:00
시설 안내현충시설 메뉴
서류 접수보훈민원신청 메뉴
주말 상담 시간은 공식 홈페이지 보훈상담센터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 내 바로가기에 추가호국원 안장은 보훈부 현충시설 안내를 보고, 가려는 호국원의 절차를 살핀 뒤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참전유공자의 경우 명예선양을 위해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고, 근거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입니다.
신청은 인터넷의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에서 합니다. 신청이 들어가면 사망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국립호국원 관리소에 알려 줍니다.
1국가보훈부 현충시설 안내 화면에서 호국원 안장 내용을 봅니다.
2안장하려는 호국원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3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거나 보훈상담센터로 문의합니다.
안장대상 여부는 결정된 뒤 통보를 받습니다. 절차가 어렵게 느껴지면 1577-0606으로 전화해 순서를 물어보세요.
이천호국원과 영천호국원은 이름만 다를 뿐 국립호국원이라는 같은 제도 아래 있습니다. 영천호국원은 경북 영천시에 있는 곳입니다.
특정 호국원의 위치나 세부 절차는 공식 홈페이지 현충시설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두 곳 모두 안장 신청의 출발점은 같습니다. 보훈부 화면에서 안내를 확인한 뒤 해당 호국원 관리소와 이어집니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호국원과 가까운 메뉴만 골랐습니다. 누르면 해당 공식 화면으로 바로 열립니다.
현충시설 — 호국원을 포함한 현충시설 안내를 봅니다.
보훈상담센터 — 전화번호와 상담 안내를 봅니다.
보훈민원신청 — 민원 서류를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유공자 등록 절차를 봅니다.
이 네 가지만 알면 대부분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메뉴 이름이 보이지 않으면 화면 위쪽 메뉴에서 예우보상을 먼저 누르세요.
참전유공자 지원은 공식 홈페이지 예우보상 메뉴의 참전유공자 화면에 정리돼 있습니다. 국립호국원 안장도 이 지원내용에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지원은 참전명예수당입니다.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65세 이상이 대상이고, 월 490천원을 매월 15일에 받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합니다.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게는 월 150천원의 생계지원금이 매월 15일에 나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년 3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장제보조비 20만원과 영구용 태극기를 받습니다. 다만 안장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가 빠집니다.
전화로 묻는 편이 편하면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연결하세요. 안장 절차와 호국원 문의 모두 이곳에서 안내를 받습니다.
1전화를 걸고 안내에 따라 상담을 선택합니다.
2호국원 안장 문의라고 말하면 담당 안내로 이어집니다.
3필요한 서류와 순서를 메모해 둡니다.
전화번호를 따로 찾아볼 일이 없도록 보훈상담센터 전화번호 화면도 준비돼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서류를 내려면 먼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화면은 아래 공식 근거 화면에서 열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은 보훈민원신청 메뉴에서 시작합니다. 서류 종류별 절차는 보훈 전자민원 바로가기 화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국립호국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인터넷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순서가 궁금하면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물어보세요.
참전명예수당은 얼마인가요?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65세 이상에게 월 490천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15일입니다.
배우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80세 이상 배우자에게 월 150천원의 생계지원금이 나갑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이 되나요?
참전유공자 본인에 한해 본인부담 진료비의 90%가 감면됩니다. 위탁병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법정요양급여가 대상이고 비급여와 약제비는 빠집니다.
장제보조비는 얼마인가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20만원과 영구용 태극기를 받습니다. 안장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10-28. 국립호국원 내용은 국가보훈부 공식 홈페이지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국가보훈부와 관계없는 비공식 안내이며 실제 처리는 공식 화면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