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퇴직연금은 국민은행 공식 홈페이지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화면에서 가입 안내를 보고, 가입은 KB스타뱅킹이나 영업점에서 신청합니다. 해지와 수령은 가입한 계좌의 상태에 맞춰 진행하며, 급하면 공식 홈페이지 고객센터 메뉴의 번호로 바로 물어보세요.
국민은행 퇴직연금은 홈페이지 위쪽 메뉴의 "퇴직연금"에서 시작합니다. 그 안의 "퇴직연금 알아보기"를 누르고 "퇴직연금 제도의 이해"에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고르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IRP는 일하는 동안 따로 넣어 두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모아 두는 노후 준비용 계좌입니다.
한눈에 보기
공식 홈페이지obank.kbstar.com
가입 방법KB스타뱅킹 또는 영업점
상담 전화1588-9999
상담 시간비대면 24시간 365일
계약 기간연금 수령을 마치거나 해지할 때까지
아래 버튼을 누르면 국민은행 IRP 안내 화면으로 바로 갑니다.
국민은행 IRP 안내 바로가기온라인 거래는 영업일이 바뀌는 23:55부터 00:05까지 잠시 제한됩니다.
★ 내 바로가기에 추가국민은행 홈페이지 첫 화면부터 찾고 싶다면 국민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시작해도 됩니다.
IRP 계좌는 KB스타뱅킹에서 직접 만들거나 가까운 영업점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순서는 아래 네 단계입니다.
1가입 자격과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2KB스타뱅킹 또는 영업점에서 개인형IRP 가입을 신청합니다.
3운용관리 계약을 맺습니다.
4계좌가 열리면 넣어 둔 돈을 굴릴 운용상품을 고르고 관리합니다.
앱이 없다면 국민은행 앱 다운로드 안내를 먼저 보고 설치하세요. 앱 설치는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을 검색해 진행합니다.
IRP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 자영업자, 직역연금 가입자 등이 만들 수 있습니다. 자격마다 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직장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같은 서류로 자격을 보여 줍니다.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같은 서류를 냅니다.
퇴직금을 받은 분 — 자격에 맞는 서류는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에서 알려 줍니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운용관리 수수료입니다. 부담금, 평가액, 가입 채널에 따라 다르고 자산관리 수수료와 상품별 수수료는 따로 붙습니다. 금액은 국민은행 공식 홈페이지 수수료 안내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직장에서 서류를 떼기 어렵다면 영업점에 가기 전에 1588-9999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보면 헛걸음을 줄입니다.
해지 절차와 서류는 공식 홈페이지 해당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해지는 가입한 계좌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고객센터나 영업점이 가장 정확합니다.
IRP는 계약 만기가 없고, 연금을 다 받거나 해지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해지를 서두르기 전에 세액공제 혜택과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함께 사라질 수 있는지 상담 때 물어보세요. 상담은 국민은행 고객센터 전화번호 화면에서 연결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IRP는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한꺼번에 받는 일시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어느 쪽을 고르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연금으로 받기 — 퇴직금으로 쌓은 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가 줄어듭니다. 연금을 받는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40%, 20년을 넘으면 50%까지 줄어듭니다.
일시금으로 받기 — 한 번에 받을 수 있지만 연금 수령에 주는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은 돈은 운용하는 동안 생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내는 과세이연 혜택도 있습니다. 수령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 로그인 후 진행하며, 주택을 활용한 연금이 궁금하다면 주택연금 예상연금 조회 바로가기도 함께 보세요.
IRP에 넣은 돈은 연간 납입액 최대 9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에는 연금저축이 함께 들어갑니다.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분에게 적용되고, 그 밖에는 13.2%이며 최대 118.8만원까지 절세됩니다.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원입니다. 다른 금융기관의 IRP, 연금저축계좌, DC형·기업형IRP 개인부담금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분이 퇴직금을 받을 때는 IRP로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 세 가지는 예외입니다.
55세 이후 퇴직 — 바로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 상환 — 퇴직연금수급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갚는 경우입니다.
300만원 이하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DC형 가입자는 같은 금융기관의 IRP로 현물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운용 중인 상품을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옮기는 방식입니다.
국민은행 IRP는 어디서 가입하나요?
KB스타뱅킹이나 영업점에서 신청합니다. 가입 자격과 필요한 서류를 먼저 살펴보고 운용관리 계약을 맺으면 계좌가 열립니다.
상담 전화는 몇 번인가요?
1588-9999입니다. 운영시간은 위 한눈에 보기 표에 있습니다.
IRP 계약에는 만기가 있나요?
만기는 없습니다. 연금 수령을 마치거나 해지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퇴직금을 받았는데 어느 계좌로 옮기나요?
퇴직연금에 가입한 분은 IRP로 옮깁니다. 55세 이후 퇴직, 담보대출 상환, 퇴직급여액 300만원 이하는 예외입니다.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가입자가 냅니다. 운용관리 수수료는 부담금, 평가액, 가입 채널에 따라 다르고 자산관리 및 상품별 수수료는 따로 붙습니다.
국민은행 인터넷뱅킹과 다른 은행 퇴직연금 화면도 함께 찾는 분이 많습니다.
국민은행 IRP 안내 화면 — 가입 절차와 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퇴직연금 안내 화면 — 퇴직연금 메뉴로 이어집니다.
국민은행 수수료 안내 화면 — 운용관리 수수료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10-28. 국민은행 퇴직연금 내용은 국민은행 공식 홈페이지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국민은행과 관계없는 비공식 안내이며 실제 처리는 공식 화면에서 진행됩니다.